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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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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4.>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관광·농업·사회·복지·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관광·농업·사회·복지·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방안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군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모니터단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정책 업무 관련 실·과장 2.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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