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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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3. "위탁"이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4. "수탁자"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5.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1.9.>
제3조(설치)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9.>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9.> ②군수를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③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단서신설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1. 보육 전문가 <개정 2016.10.31.>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1.9.>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6.10.31.> 4.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급식업체·영양사 대표 6. 구례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6.10.31.> 7.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9., 2022. 11. 7.>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3. 삭제 <개정 2016.10.31.> 4. 농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5.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8. 「구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0.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1. 그 밖에 보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제12조(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군수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