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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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4.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5. 고독사위험자 예방 교육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지역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사회적 고립 가구(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