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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매천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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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례군 매천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등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구례군 매천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8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대출”이라 함은 대출 가능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독서문화진흥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 관련 문화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1. 심화학습실 : 09:00 ~ 22:00 2. 자료실·열람실 가. 평일: 09:00 ∼ 18:00 나. 주말: 09:00 ∼ 17:00 3. 정기휴관 가. 매주 금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장서점검·정비, 도서관 시설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 7일 전에 도서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열람, 대출

제6조(자료의 열람, 대출)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희귀도서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참고도서 및 중요한 문헌집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 기증자료

제7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그 효용가치를 판단한 후 구입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8조 위탁자료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받을 수 있다. ② 위탁된 자료는 군수의 반환 청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제10조 시설사용허가

제10조(시설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자료의 대출·열람, 학습 등 통상적인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5.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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