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 지명위원회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4.>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2. 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2. 4.>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4.>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