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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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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압화 예술 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명칭

제2조(주최 및 명칭) 대한민국압화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구례군에서 주최하고 명칭은 “제 회 대한민국압화대전”이라 한다.

제3조 행사 내용

제3조(행사 내용) 대전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화를 사용한 구상(풍경, 정물), 추상(디자인), 장식 부문 전시 2. 국내 및 해외의 압화 예술 작품 전시 및 우수 작품 시상 3. 압화 체험 4. 그 밖에 압화의 세계화 등 압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대전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전 개최요강과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활한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가. 미술관ㆍ박물관의 학예연구관 또는 관장 나. 예술ㆍ공예ㆍ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다. 그 밖에 압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압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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