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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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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경산시농기계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농업인 등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시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7.17, 2021.05.25.> 1.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기계 인력 양성, 교육, 견학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 등 <신설 2018.7.17>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종전 3호에서 이동 2018.7.17>

제5조 농기계 구입 등

제5조(농기계 구입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임대대상자

제7조(임대대상자) ⓛ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7.17, 2021.05.25.> ②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굴착기, 농업용로더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8.7.17, 2021.05.25.>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임대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를 우선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② 농기계의 임대는 사용자 1명당 기종별 1대를 원칙으로 하되, 1회 임대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출고일로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또는 전일 14시부터 다음날 17시까지 한다.<개정 2018.7.17>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하여 계약기간만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1.05.25.>

제9조 임대차계약

제9조(임대차계약)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대농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기계를 임대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체납금이 있는 자에 대하여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05.25.>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의 농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개정 2018.7.17, 2023.12.6.>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② <삭제 2021.05.25.>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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