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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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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용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융자대상사업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삭제 2009.12.28> 다. 축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마. 양묘 바. 꿀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 구판장 바. 기타 생산기반 조성 3. 특별지원 :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② 시장이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6조 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중·단기성 사업자금 : 3년거치 2년 이내 <개정 2009.12.28> 2.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 이내 상환 <개정 2009.12.28>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이하 "대부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거나 해당 리·통 개발위원 5명 이상(가구의 경우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에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대상마을

제10조(융자대상마을) ① 융자대상마을은 시 관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마을 제외)하되, 사단법인 경산시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② 시장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소속직원과 새마을회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11조 융자대상사업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 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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