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3-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개최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경우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주민이나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

제5조 주민의견 청취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 주민은 제1항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기간동안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7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경산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은 각 사업 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③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2의2.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신설 2023.12.6.>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개정 2023.12.6.>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등에 따른 경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차입금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개정 2023.12.6.>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명·사업기간·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