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10.5.20, 2013.7.11>
동작구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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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10.5.20, 2013.7.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1.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 "퇴거"란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혹은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13.7.11> 3. "대체입주"란 입주승인을 받은자의 입주포기, 기 입주자의 퇴거, 졸업 등에 따른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 4. "입주개시일"이란 지원센터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3.7.11>
제4조(입주신청)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능력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5조(입주자 선정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고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6조(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5.10, 2010.5.20> 1.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체 2. 휴ㆍ폐업중인 자
제7조(예비 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9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제10조(손해배상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 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지원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입주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07.5.10> 1.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입주자 <개정 2010.5.20> 2. 사업계획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