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2007.11.30, 2009.6.5, 2015.2.12>
동작구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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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2007.11.30, 2009.6.5, 2015.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2.1, 2007.11.30, 2009.6.5, 2012.2.2., 2019.10.17.>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7.11.30, 2009.6.5, 2015.2.12, 2017.2.2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09.01, 2020.6.4.>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구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7.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4.>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
제4조의2(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개정 2020.6.4.> 2.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4.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5.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6. <삭제 2020.6.4.> 6.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
제4조의3(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6.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2009.6.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6.5., 개정 2009.6.5., 2018.6.14.>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3.11.23.>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3.11.23.>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3.11.23.>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3.11.23.>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3.11.23.>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