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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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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 배포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제4조(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7.>

제5조 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05조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수수료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며, 그 징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7.>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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