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3)
과천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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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3)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3명 이내의 운용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4.13, 2015.5.4.) ②센터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③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직원임용) ①센터의 운영요원은 시장과 사전협의, 조정을 통하여 센터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7.4.13, 2015.5.4.) ②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제4조 (자격요건)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 (직원의 보수) ①센터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의 경우 연봉제로 지급하되 연봉액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며, 운영요원은 7~8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11.26, 2009.11.16, 2015.5.4.) ②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15.5.4.) ③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4.) ④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4.) ⑤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5.4.)
제7조 (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과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3.18, 2015.5.4.)
제8조 (공인의 비치) ①센터에는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1.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공인이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8)
제9조 (센터운영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15.5.4., 2021.4.28.)
제10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5.4.) 1. 관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2. 경기도 및 주무관청에 비영리 법인 등록을 필하고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 법인. [전문 개정 2007.4.13]
제11조 (센터의 민간위탁) 센터의 민간위탁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개정 2007.4.13)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3, 2015.5.4.)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과천시의회 의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자원봉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과 교육청소년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및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8.11.26, 2015.5.4, 2016.8.26, 2019.10.14)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선임운영요원으로 한다. (개정 2006.7.14, 2015.5.4, 2016.8.26.) ⑤ 간사의 처리 사무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09.11.16,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