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춘천시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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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제2조(적용)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3조(수도전 번호)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신설되면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올리고, 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한다. ② 사용자는 수도전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점검카드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수도전 점검) ① 수도전 점검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매월 20일 이내에 점검할 것 2. 점검기준일은 지난달 점검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할 것 ② 빈집 등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은 지난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단, 폐가 또는 매몰된 계량기 등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12.7.>
제6조(급수량 확정) ①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정상 회전한 최근 3개월분의 평균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조정) ① 제5조에 따른 수도전 점검이 완료되면 PDA(개인용 휴대정보 단말기)에 기록ㆍ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내역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재조정할 수 있다. ③ 수도요금은 지난 달 사용량을 당월 수도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8조ㆍ제9조에 따른 변경, 수도전의 폐전, 급수정지 등에 대한 적용은 당월 고지서 발급 일을 기준으로 발급 전에는 당월에, 발급 후에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④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건은 그 때마다 결의한다. ⑤ 조정결의서(별지 제2호서식)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8조(급수업종) ① 수도전 사용자는 급수업종이 변경되면 급수업종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로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급수업종을 점검하고, 책정된 급수업종과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을 변경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급수업종 변경 시 급수업종 변경처리서(별지 제4호서식)로 처리한다.
제9조(가구분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가구분할 적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수납기관) ① 수도요금은 금융회사에서 수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직접 수납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11조(수납금 정리) ① 수납금의 소인은 전산으로 처리하며, 전산으로 처리된 수입일계표와 은행일계표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수납금 중 해당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등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출납폐쇄 기한 내에는 시금고에 세입경정 요구를 해야 한다. ③ 수도요금을 수납한 후 부과취소ㆍ감액ㆍ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 징수결정액 외의 수납금은 과오납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달 부과 시 정산해야 한다.
제12조(수납 서식) 제11조에 따른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2.6> 2. 수입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3. 조정 및 수납집계표(별지 제7호서식) 4.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