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서산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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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서산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서산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개정 2021.9.27.>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방안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신설 2021.9.27.>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호에서 이동 2021.9.27.>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신설 2021.9.27.>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호에서 이동 2021.9.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9.18.> 1.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서산경찰서 경비교통 담당 부서장 다. 서산소방서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라.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마.「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바.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련 부서장)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13조에 따른 비밀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