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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기타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5.> <개정 2023. 12. 7.>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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