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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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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41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0. 9. 2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개정 2023. 12. 7.) ⑤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개정 2023. 12. 7.)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0. 9. 25.) ①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 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

제9조(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종사자의 임용

제10조(종사자의 임용) ① 센터 종사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구성한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종사자의 복무 등

제11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7.)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종사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은「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상담방법

제12조(상담방법) 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방, 전화, 인터넷,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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