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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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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의 진흥

제4조(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사업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사업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사업 7.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체육업무 담당 국장,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체육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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