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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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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4.4.4.>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14.4.4., 2020.10.8.>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1., 2014.4.4., 2023.7.19.>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7.5.11., 2014.4.4.> ④삭제 <2007.5.1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9. 삭제 <2014.4.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4.> ③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2. 2007.5.11.,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1. 소속직원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11., 2014.4.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삭제 <2014.4.4.>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4.>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 2021.7.30.>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등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07.5.11., 2007.12.21., 2008.7.25., 2009.7.30., 2014.4.4., 2014.12.19., 2018.10.1.>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2015.4.17., 2023.12.8.>

제11조 융자사업

제11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 ②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1.>

제12조 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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