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8호>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별 사실의 자료를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으로 대덕구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정보확산을 위하여 해당 사실의 정보에 대한 전과정을 성실하게 제공

제4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8호> ② <삭제 2017.2.10, 조례 제1188호>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분배·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신설 2017.2.10. 조례 제1188호> 5의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신설 2017.2.10. 조례 제1188호>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6조의2(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조례 제1188호>

제7조 대외협력

제7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8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공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참여포인트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9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