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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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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848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848호>

제3조 복지관의 사업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7.30, 2013.10.25>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848호>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전염성 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13.10.25>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자 <개정 2013.10.25>

제6조 비용의 수납 및 면제

제6조(비용의 수납 및 면제)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25>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수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경험, 재정능력,사명감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25> ④ 제1항 규정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3.10.25> ⑤ 삭제 <2013.10.2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아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축·개축·용도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명령·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11조 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25., 2023.12.8.>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든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개정 2013.10.25>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삭제 <2015. 10. 8. 조례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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