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비치·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10., 2022.2.11.>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2.13., 2015.4.17., 2023.12.8.>

제4조 공인의 비치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기관은 별표 1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4.10.10.> ② 소속기관이 구 본청과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와 같이 소속기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 공인과 같아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글씨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관서명과 직명을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제세공과금 고지 및 필요한 문서에 인쇄시는 1.5센티미터 정사각형 또는 원형(原形)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관수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2.13.>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이 행하도록 한다. ②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또는 분실, 마멸, 갱신 등의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등록 또는 재등록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해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용소관부서(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소관부서(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10.10.> ⑤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 사

제7조 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덕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폐기

제9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은 폐기일에 의해 지체없이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여 보존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에 의한 기록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장은 인수한 공인과 공인폐기공고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미설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공인의 관수자

제10조(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② 공인관수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0.10.> ③ 공인관수자는 소관 공인에 대하여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공인목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은 공인관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공인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 공인의 관수방법

제11조(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자물쇠 장치가 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