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전문개정 2013.7.12]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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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전문개정 2013.7.12]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7.7.7.>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
제2조의2(지급범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경우, 세외수입은 전액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7.12.> [본조신설 2007.12.21.] [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13.7.12.>]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포상금 수령자와 같은 자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2.]
제3조의2(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현금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7.7.> [본조신설 2013.7.12.]
제3조의3(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7.7.>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7.12.]
제4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1., 2010.7.2., 2011.3.25., 2013.7.12.>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누락된 구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7.7.7.> 1. 체납액 및 숨은 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 100만원 3. 제4조제1항제6호의 포상금 : 1천만원 이하
제6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12.8.]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7.12.>
제8조(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2.>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7.12., 2017.7.7.>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제9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3.7.12., 2017.7.7.>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3.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7.2., 2011.3.25., 2013.7.12.,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