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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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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2.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4.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조 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7., 2023.12.8.> ④ 삭제 <2019.5.17.> ⑤ 삭제 <2019.5.17.> ⑥ 삭제 <2019.5.17.>

제7조

제7조 삭제 <2019.5.17.>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7>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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