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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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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오염원인자의 부담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

제7조(학교·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개발, 자연보호활동 전개 등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1조 환경영향 검토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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