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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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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8.]

제2조 대행 및 대리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1999.12.24.,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3.12.8.>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8.9.22, 2003.3.28., 2007.12.28., 2014.12.19., 2018.10.1., 2019.7.26., 2021.4.9., 2023.12.8.>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제3조 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3.28.> ② 선임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28., 2004.5.7., 2023.12.8.>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2023.12.8.>

제4조 책임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1999.12.24.,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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