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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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허가 수수료)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