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22.2.11.>
고양시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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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시설과 휴식소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21.>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3.2.26> 3. "공공자전거"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고양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를 포함한다)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3.2.26., 2020.12.24.> 4.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5.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6.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제3조(자전거도로 용도변경 제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수목,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2.2.11.>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2.2.11.>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1.>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1.> 4.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설 2013.2.26., 2018.9.21.>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 누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9.21., 2022.2.11.>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견 제시할 권리 <개정 2018.9.21.> 3. 삭제<2022.2.11.> 4. 삭제<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조제목 개정 2013.2.26>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3. 12. 8.>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개정 2018.9.21.>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개정 2018.9.21.>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개정 2018.9.21.> 5.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개정 2018.9.21.> 6.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2.2.11.>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21.>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민에게 공고하고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공공자전거 운영) <조제목 개정 2013.2.26>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2018.9.21.> ②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3.2.26> 1. 시민이면 누구나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2020.12.24.> 2. 이용지역은 고양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야 한다. <개정 2013.2.26> 4.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3.2.26> ③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권 등의 제공범위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2.2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6., 2023. 12. 8.>
제8조(공공자전거 보관 등) 시장은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1.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 보관 2.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 분산 보관 [전문개정 2022.2.11.]
제9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2.11.]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6.,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종합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신속히 설치한다. <개정 2013.2.26>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2.2.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0.12.24., 2022.2.11.> ⑤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2.26> <개정 2022.2.11.> [제목개정
제11조 <삭제 2018.9.21.>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자전거 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