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3. 12. 8.>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사무국장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3. 12. 8.>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2. 4. 29., 2023. 12. 8.>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신설 2023. 12. 8.> ③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4.29.> ④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제4조 삭제<2023. 12. 8.>

제5조 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

제6조

제6조 삭제<2022. 1. 11.>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