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안성시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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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2.05.1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정함) <개정 2022.05.13.> 3. 건축 준공검사필증 사본 <개정 2022.05.13.> 4. 급수지 위치도 5.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건물은 건축 준공검사필증 사본 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1. 10가구 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 2. 병원 3. 3층 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단독주택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2.05.13.> ③ 시장이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2.05.13.>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급수설비의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은 관급으로 한다. <개정 2022.05.13.>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05.1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모든 공사비는 실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05.13.>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배수관과 분기점으로 산출 <개정 2022.05.13.>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산출 <개정 2022.05.13.> 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개정 2022.05.13.> ③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는 자재비, 건설공사표준품셈,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2.12., 2022.05.13.>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와 시 납부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22.05.13.>
제7조(용수 공급시기 및 취소) ① 상수도 용수 공급 시기는 상수도공급 신청지역에 대하여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완료되어 통수되는 시점으로 한다. ② 용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1.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2. 용수 공급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2.05.13.>
제8조(공사의 하자보수)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 여부를 결정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05.13.>
제9조(흡수정의 설치 신청)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5.13.> 2. 흡수정 설치 도면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할 때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05.13.>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1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관리하는 사람을 급수 개시 전날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