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보은군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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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2. 8.>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변경신고 2.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12.29.>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9.>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8.>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업종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요율표의 해당 연도의 단가는 해당 연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2018년 이후에는 2018년도 단가를 적용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3. 12. 8.>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사용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하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이라 한다)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3.13, 2023. 12. 8.>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3.13, 2023. 12. 8.> <본조제목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