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과 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설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전략의 수립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비전과 목표 3. 추진전략과 원칙 4.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3명 이내로 한다. 1.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3.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