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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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회관의 명칭에는 읍·면·동 이름을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회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9.10.) ④위원은 유관기관대표, 리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전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읍·면·동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또는 노인작업장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마을금고 9. 체육시설 10.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서 결정한 시설 ②회관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