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3.12.8.> 2. "병해충 예찰·방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종류 및 방법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2호,제3호 조문이동 2023.12.8.>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3.12.8.>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신설 2023.12.8.> 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및 예산 지원 <조문이동, 개정 2023.12.8.> 4. 중앙 및 광역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7.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그 밖에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개정 2023.12.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3.12.8.> 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4. 제8조의 전문인력 등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에게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 산림 담당 부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제7조 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1.>

제10조 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12.8.>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23.12.8.>

제12조 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제12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①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업무 관련 부서장,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품목별 연구회 및 유관기관 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팀장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