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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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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7.8., 2004.12.30.,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 2023. 12. 8.> 1. 삭제 <2023. 12. 8.> 2. 삭제 <2023. 12. 8.> 3. 삭제 <2023. 12. 8.> 4. 삭제 <2023. 12. 8.> 5. 삭제 <2023. 12. 8.>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서천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8.>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보급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 12. 8.>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8.>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7조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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