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6.1.8. 2022.1.12.,2023.11.29.)
함평군 · 공포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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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6.1.8. 2022.1.12.,2023.11.29.)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19.3.15.>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3. 11, 2011.9.27, 2019.3.1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9.3.15.>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1.17. 2011.9.27, 2016.1.8, 2022.1.12., 2023.11.29.) 1. 함평군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함평군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1.17, 2022.1.1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1.17)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출자, 출연중인 법인중 함평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함평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9.27, 2016.1.8, 2022.1.12.)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군수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2.> ②법 제49조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의회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22.1.12.) ③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
제9조의2(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피감사 공무원, 증인, 감정인에게 답변,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 방식에 준한다. ④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3.15., 2022.1.12.> ⑤ 의회가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신설 2022.1.12., 개정 2023.11.29.>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장)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22.1.12.>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