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영덕군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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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권한의 위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2. 23., 2023. 12. 8.> 1. 삭제<2005.05.31> 2. 삭제<2005.05.31> 3. 삭제<2005.05.31>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05.05.31>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5.05.31>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