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4. 전북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출연기관

제5조 우선구매율 및 범위

제5조(우선구매율 및 범위) ① 공공기관에서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6조 도지사의 책무

제6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제8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8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구매실적 관리

제9조(구매실적 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그 외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실적 평가

제10조(구매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부서장 평가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2조(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