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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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미래전략과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정체성”이란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 근간을 말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