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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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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채무ㆍ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4.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5. 채무자의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복지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과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필요한 경우 시・군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며 서민금융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 1. 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기타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센터를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센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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