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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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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를 도모하고 도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제안”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도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자유제안” 이란 제안자가 도정전반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 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도지사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부서장”이란 실·국·원장, 본부장, 단장, 감사관, 사업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0. 22>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비판·진정·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 또는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 제안계획의 수립·홍보

제5조(제안계획의 수립·홍보) ① 도지사는 매년 제안계획을 수립하고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제안의 대상, 제출방법, 시상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모집

제6조(제안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제출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은 전산시스템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북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사실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 및 제15조의 본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견조회

제11조(의견조회) 도지사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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