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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학술회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정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해 도내의 비영리법인이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학술회의 보조금 지급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 주요 현안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사항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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