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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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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서비스 개선 3. 구민 의견 반영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시책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업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업부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자문위원이나 과업심의위원 및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구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제9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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