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0조 계약의 체결 등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등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이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일부를 전대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