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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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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2017. 11. 21, 2023. 12.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2017. 11. 2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12. 11.]

제5조 2014. 10. 30

제5조 삭제(2014. 10. 30)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2023. 12.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2023. 12. 1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8조 2017. 11. 21

제8조 삭제(2017. 11. 21)

제9조 2017. 11. 21

제9조 삭제(2017. 11. 21)

제10조 2017. 11. 21

제10조 삭제(2017. 11. 21)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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