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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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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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