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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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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및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 조성계획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 설정

제8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및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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