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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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1.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4.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5.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6. 폭력근절 및 안전망 구축 7.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 8.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9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1.)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