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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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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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