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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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3.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의 무료 법률상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